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권리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당소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종합연구소로 국가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산업과학기술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음
[질의]
1. 당연구소가 산업재산권(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로얄티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로얄티 수입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1-1-16...1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