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에게 용역공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 권리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당소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종합연구소로 국가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산업과학기술의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음 [질의] 1. 당연구소가 산업재산권(특허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로얄티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로얄티 수입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통칙 1-1-16...1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