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제품의 출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운용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임.
- 컴퓨터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는 바,
- 재고자산 평가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
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의 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재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원가법중 총평균법으로 신고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