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장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인 지 자본적 지출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제품의 출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운용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임. - 컴퓨터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였는 바, - 재고자산 평가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 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의 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재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원가법중 총평균법으로 신고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