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과 관련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기왕의 종친회 명의의 예ㆍ적금을 모두 법인의 당좌자산과 잉여금으로 인수하고 이자수입도 전부를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보증금 상당액만을 법인의 당좌자산과 수입보증금으로 계상하여 이자수입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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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