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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의한 비지정기부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3
요 지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B”가 “C”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실경영자가 C법인을 설립하면서 B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여 B가 C법인의 출자자중 일원인 것으로 세무서에 명부를 제출 ○ 이 경우 세법상 B는 C법인의 출자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