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기술용역사업 수주시 법인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9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하고 약정이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동 법인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PT재건축 중요 계약내용 1) | 대여금종류 | 이자율% | 이자계상기간 | 회 수 시 기 | 비 고 | | 조합원이주비 | 15.6% | 착공일~입주지정일 |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되 공사기성금, 대여금순으로 충당한다. | 당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을 조합원명의로 설정 | | 세입자이주비 | 무이자 | - | | 국공유지매입비 | 15.6% | 발생일~상환일 | | 근저당해지비 | 은행금리 | 〃 | | 사업부지매입비 | 15.6% | 〃 | | 사업추진비 | 무이자 | - | 2) 유이자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업회계상 매년 결산에 반영하고 있음. ※ 수입이자중 매월 회수되는 것도 있으나(근저당해지비등) 통상 APT분양후 분양대금으로 이자 상환. 3) 조합운영비 (별첨 가계약서 제 10 조) 계약체결 당월부터 APT준공후 2개월까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운영비로써 월 5,000천원을 무상 지급한다. → 무상지급되는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독브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급계약 금액에는 조합운영비등 일체비용 감안하여 계약체결. [질의1] 미수이자로 기업회계상 결산에 반영된 유이자 대여금의 수입이자의 세무상 익금산입시기 [질의2] 무이자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재건축조합에 매월 5,000천원씩 무상지원하는 조합운영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