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분납기간 신청시 중소기업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사업관련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민원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을 면세사업자는 발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