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에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을 포함)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건물이 독립하여 지어진 건물일 경우와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복합으로 신축하여 각각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해당되는지와 산출방법 및 법적인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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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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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