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와 주택전체(부속 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지번 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 건물 면적 보다 큰 경우 특별 부가세 과세대상
- 상가 부분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과세
- 상가와 주택 전체를 특별부가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