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 중 “수입이자”는 이자 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함(약정내용)
- 가지급금 : \872,172,076원
- 약정일 : 1992.01.01~12.30
- 이자율 : 12%
○ 임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시 수입이자 계산
- 당좌대월이자율(~15%)에 의거 수입이자계산
- 동 금액을 보증금 운용수익으로 계상
- 실제이자 수입일 : 1993.12.30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계산
- 임대보증금을 법인이 대표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수입으로 계상한 이자를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