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의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지급중지 된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고 저당권 설정되지 않음 ○ 채무자는 현재 법정관리 신청중 임. [질의내용] 당 회계 연도 말까지 법정관리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