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 개발 지구내의 상업용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 받음.
- 계약일 : 1994.09.01 (계약금 10%지급)
- 5년 할부 (매년 08.31 원금균등분할 납부)
○ 계약일 현재 지적공부상 등재는 안 되었더라도 사실상 토지 조성 안은 완료된 상태임(○○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득할 경우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취득 시기 및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소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