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 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 개발 지구내의 상업용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 받음. - 계약일 : 1994.09.01 (계약금 10%지급) - 5년 할부 (매년 08.31 원금균등분할 납부) ○ 계약일 현재 지적공부상 등재는 안 되었더라도 사실상 토지 조성 안은 완료된 상태임(○○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득할 경우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태)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취득 시기 및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소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