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되는 보증채무(이하 “산업합리화 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ㆍ변제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전액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동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인수ㆍ변제하는 기업이 미인수한 보증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일시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 일시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명목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합리화대상기업이 법인인 경우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리화대상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 중 채무변재에 충당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합리화대상기업】
①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 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ㆍ관광사업 기타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ㆍ어민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합리화대상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산업합리화기준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 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 (이하 “산업정책심의회” 라 한다) 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합리화기준” 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1.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2. 기업의 합병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3. 시설투자 (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한다) 의 적정화
5. 자본의 증가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6. 기술의 개발 및 혁신
7. 자산(폐기자산을 포함한다) 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8. 채무의 면제, 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9. 기업인수방법 및 기업인수시의 자산부족에 관한 사항
10.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과 사업전환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1. 비주력업종 및 비주력기업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12. 주력업종 및 주력업종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합리와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〇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 된 것)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〇 산업합리화지원기준개정 (1994.9월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Ⅳ. 산업합리화 관련금융의 조기정리를 위한 합리화기준 보완
o. 산업합리화 관련금융의 조기정리를 통하여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으로 봄.
1. 1994.9.16 이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별첨 산업합리화 계획의 합리화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 면제하는 경우
2. 1994.9.16 이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별첨 합리화계약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에 최고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우대금리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상환대상금액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받는 금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
〇 법인22601-3465, 1989.9.20
확정된 보증채무를 합리화지정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20년간 매결산기마다 균등액을 분할 인수한 금액은 합리화계획의 조세지원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분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〇 재법인46012-121, 2000.8.8, 법인46012-1746, 2000.8.11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변제하는 경우,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인수기업의 ○○협의회가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미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 감소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