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 적용시 공장의 기계장치 해외투자 부분의 공장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01
요 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면제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방식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이 때 신공장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설비중 일부를 해외에 투자한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