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