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