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가 이자결산일을 임의로 변경 할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업무에 사용한 이후부터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법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각호에 따라 용도별로 각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업무에 사용한 이후부터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같은법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각호에 따라 용도별로 각각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0.04.0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이후에 지출하는 관리유지비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의 소유공장용 부동산을(위 공장배치도상) 잔금청산일인 1990.06.30.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일 1989.12.29)하여 취득하였으나 을법인이 공장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A”공장은 1990.07.01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을법인에 임대하고 “B”공장은 1991.04.07. 갑법인이 생산을 개시, “C”공장은 미사용한 상태로 두고 “D건물”은 사무실로 각각 사용한 경우 [질의] 1. 1991.04.01 기준일 현재 한 울타리내에 있는 공장 및 사무실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 갑설 : D사무실 연면적을 공통적으로 보아 A, B, C공장용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배분한 다음 각 공장의 연면적을 공장 전체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A공장은 임대용부동산으로 B공장은 공장용 기준면적범위를 적용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C공장은 미사용분으로 비업무용으로 해당됨. 을설 : D사무실 연면적을 공통면적으로 보아 A, B, C공장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배분한 다음 각 공장의 연면적을 공장 전체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A공장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하고 B, C공장은 안분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 비율에 따라 판정하되 입지 기준초과 면적만 비업무용으로 해당됨. 2.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후 6개월(1989.12.29~1990.06.28)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감각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담되는 재산세 등의 비용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0.01.01부터 적용할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이 1990.06.30 한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에 의하여 타법인인 계열사가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임. 을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특수관계인 계열사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잔금대금 지급이 1990.06.30. 결재되고 계약조건에 따라 행하여야 하고, 1990.01.01 이전 취득분은 법적용유예기간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2-9-9...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에서도 기간 경과 다음날부터 적용하므로 동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등 제경비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ㆍ제7항ㆍ제1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 4]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제4조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