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1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에 APT를 신축판매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 아파트 건축 허가일 기준
- 가동 중인 기계ㆍ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착공일 기준
- 아파트 분양일 기준
○ 제조업을 가동하고 있는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등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2항
에 규정한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한 자산의 판정 기준은 어느 일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