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취소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4항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같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2. 질의2-사례1,2,3,4 및 질의3의 경우 각각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산조정항목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정하였으나, 연말 결산 확정시 동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최소한 경우의 세무처리
(갑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재계산하여 미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한다
(을설) 연말확정세액 계산시 회사의 취소분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즉 중간예납시 설정한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질의2]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시 공제할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사례1> 직전사업년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 이월공제잔액이 있으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에는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액이 없는 경우에 당기분 중간예납시 공제할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갑설) 직전 사업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이다
(을설) 당기로 이월된 미공제금액이다.
<사례2> 사례 1에서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기술ㆍ인력개발비 공제대상이 되는 지출액이 있는 경우에 중간예납시 공제할 금액
(갑설) 직전사업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이다
(을설) 이월공제잔액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한도액이 합계액이다
<사례3>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이월공제 잔액은 없으나 직전 사업년도보다 기술ㆍ인력개발비 공제대상이 되는 지출이 감소한 경우에 중간예납시 공제할 금액
(갑설) 직전기에 공제받은 금액이다
(을설)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례4> 직전사업년도에는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출이 없었으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처음으로 공제대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3]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이 100%(직전사업년도)에서 50%(당해중간예납기간)로 감소한 경우, 중간예납시 공제할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갑설) 직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에 감면비율만 5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즉 가결산자료에 의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 【감면세액 등의 증감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