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관세환급금 청구기한(2년)이 경과하여 환급받지 못한 관세 미환급의 손금처리 방법 (접대비, 법정기부금 해당여부)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