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 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인수권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 출자자가 새로운 출자지분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출자지분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외형상의 절차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유한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에 있어 총사원의 결의에 의해 기존출자자가 아닌 다 른 법인에게 출자인수권을 배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배정받은 출자지분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대상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