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복청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8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이 97.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던중 불복청구에 의하여 소급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 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553, 1988.9.9 【요약】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질의】 단기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자로서 수정신고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 및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구분 | 과세기간 | 수정신고안내 공문접수일 | 수정신고 납부일 | 비고 | | 1 | 84.4/4분기-87.2/4분기 | 88.6.24 | 88.7.30 | | 2 | 87.3/4분기-87.4/4분기 | 88.6.24 | 88.7.30 | | 3 | 88.1/4분기 | 88.6.24 | 88.6.30 | *단자회사 사업연도:1987. 7. 1~1988. 6. 30 1. 업무방법 및 회계처리 (1) 단기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인 CMA(어음관리구좌)는 단자회사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예탁받아 종합운용하며, 운용수익에 대하여 그 수익을 운용수익률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고, 단자회사는 운용수익중에서 일정율의 관리(인출)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2) CMA운용수익의 회계처리는 재무부(중금 1224.1-1534, 1984. 12. 26) 업무방법서의 인가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할 운용수익은 CMA수익예수금(부채) 계정으로, 단자회사수익인 관리(인출)수수료와 운용수익은 CMA예탁수수료와 CMA운용수수료(영업수익)계정으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음. (3) (2)항의 고객에게 지급한 CMA운용수익에 대하여 금융수익금액의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CMA운용수익은 회사의 수익이므로 CMA총운용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공문을 받고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1) 금융수익금액의 교육세를 전 (3)항의 구분별로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동교육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수정신고한 교육세와 과세표준이 된 CMA운용수익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가산세 제외) 귀속시기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2868, 1987.10.26 【요약】 기납부 재산세 환급금은 그 환급확정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함. 【회신】 업무용재산의 재산세는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동지:법인 1264.21-4312 (1982. 12. 17) ○ 심사법인98-234, 1998.10.23 【제목】 가공부채는 익금산입하나 변제하여 사외유출 확인안되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가공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도 손금산입 (-) 유보 처분함 【주문】 1998. 6. 8자로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사업연도 법인세 145,458,710원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4,096,000원 합계 289,554,710원 및 1994사업연도, 199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1994사업연도 가공차입금 300,000,000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가공차입금은 1994사업연도 상여금액에서 제외하며, 2. ○○시 ○○구 ○○동 ○○번지 등 2필지 임야 4,837㎡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농특세 포함) 596,050,000원 및 등록세(교육세 포함) 596,400,000원 중 취득세 79,473,333원 및 등록세 596,400,000원은 이를 199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996사업연도 상여처분금액에서 1,700,000,000원은 이를 제외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와 1994. 9. 16 ○○구 ○○동 ○○번지 등 2필지 임야 4,837㎡(1,463평,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계약(매매가액 3,500,000,000원)을 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미계상한 채 1994. 11. 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1996. 4. 6 잔금을 청산하였고, 다시 1996. 2. 13 청구외 ○○해운(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매매가액 3,950,000,000원)을 체결하고 1996. 4. 1 그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처분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동 매매가액을 1996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1994사업연도 금융기관의 실제차입금은 500,000,000원임에도 800,000,000원으로 계상하므로써 부채 30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 이라 한다)은 가공계상한 것이라 하여 쟁점차입금을 1994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1998. 6. 8자로 1994사업연도 법인세 145,458,710원(증액결정)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144,096,000원 합계 289,554,7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고, 1994사업연도, 1996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차입금 및 쟁점토지 매매가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이하 “대표자” 라 한다)에 귀속되었다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8.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4사업연도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미지급금 1,700,000,000원을 제외한 1,8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 등 부외부채를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고, 2) 1997. 6. 18 ○○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포함) 596, 050,000원 및 등록세(교육세 포함) 596,400,000원 계 1,192,450,000원의 고지결정을 받았는 바 동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원가 항목으로 처분년도인 199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동 양도대금은 취득시의 미지급금의 변제로 1,700,000,000원,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등 부외부채 변제로 1,800,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사실상 양도대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매매대금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후 고지 결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실제 납부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 00누 0000, 1994. 11. 18 동지)이므로 쟁점토지 매매가액 전액을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차입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김○○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청구주장 1)와 쟁점토지 매매가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청구주장 2)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 제16조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16호에 토지초과이득세와 지방세법 제1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세액(취득가액의 1000분의 20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이 건의 다툼은 쟁점차입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김○○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미지급금 1,700,000,000원을 제외한 1,800,000,000원은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등 부외부채를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1994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4. 10. 15자로 1994사업연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자산누락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고지한 데 대하여 이 건 청구와 같은 취지로 1998. 3. 30 청구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동 1,800,000,000원은 부외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하는 결정(국심 00경 0000, 1998. 8. 21)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되나, 법인이 가공으로 부채를 계상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공부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1994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차입금만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 쟁점차입금을 다시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1994사업연도중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여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하여 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농특세 포함) 596,050,000원 및 등록세(교육세 포함) 596,400,000원 계 1,192,450,000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997. 6. 18 ○○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취득세 중과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을 적용한 취득세(농특세 포함) 596,050,000원(기본세율 상당 79,473,333원, 중과세액 상당 516,576,667원)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그 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규정(대도시로의 본점 및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을 적용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596,4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 지방세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등 지방세 채무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전시 법인세법 제16조 및 그 16호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 상당액은 손금에 불산입하는 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법인 46012-2303, 1994. 8. 16) 위 취득세 중 기본세율 상당액 79,473,333원 및 등록세 596,400,000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처분년도인 19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2)쟁점토지 양도대금 3,950,000,000원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1994. 11. 25자로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1,700,000,000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6. 4. 6에 이르러 잔금 1,700,000,000원을 청산한 반면, 쟁점토지 양도시 1996. 2. 13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4. 1 매매잔금 1,950,000,000원을 청산하였음이 이 건 청구이전 1994사업연도에 대한 1997. 10. 17자 고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6. 4.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잔금 1,950,000,000원을 수령하여 5일후인 1996. 4. 6 청구외 이○○에게 당초 매수대금중 미지급금 1,7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 1,700,000,000원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1)에서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1,80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등 부외부채를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1994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같은 청구취지로 1998. 3. 30 청구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동 1,800,000,000원은 부외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 하는 결정(국심00경 0000, 1998. 8. 21)을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 1,800,000,000원의 변제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46012-2567, 1998.9.11 【질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 등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지 아니하고 소요량증명서류에 의하여 개별환급받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관세환급금 예상액을 다음과 같이 결산에 반영한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 회계처리 내용 (차변) 관세환급금 미수금 ××× (대변) 매출원가 ××× 1) 관세환급금을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환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 2)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세무조정하지 아니함. 【회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대법90누943, 1990.11.13 【제목】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중 정액환급액은 수출완료사업연도에 개별환급액은 실제로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판결이유】 각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중 수출한 당해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장이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액(정액환급액)은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 중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환급받은 나머지 액(개별환급액)은 수출을 완료한 당해 연도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은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하며, 어느 사업연도귀속분의 과세환급금 중 초과계상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의 익금에서 공제를 구할 수 없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도 아님. ○ 법인46012-520, 1999.2.8 【질의】 임업협동조합법 의하여 ○○조합중앙회가 해외 임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임업정책자금과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아래와 같이 대여해 준 경우 ㆍ 임업정책자금 대여금(금리) : 26억원(3%) ㆍ ○○조합중앙회 대여금 : 5억(3%), 10억(7%) * 3%, 7%는 용도별 임업정책자금의 금리임. * ○○조합중앙회의 외부차입금은 없음. -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대여금 15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회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동 중앙회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141, 1998.5.4 【질의】 갑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당좌대월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상환기간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장부상에 적정하게 계상하였은 바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0, 1998.1.23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좌대월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상환기간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서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