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종전환으로 공장시설 변경 시 비업무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이자율스왑(swap)조건부로 채권을 매입한 금융업 영위 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수익과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거래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의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이자율스왑조부로 매입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임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〇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ㆍ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ㆍ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나. 관련예규 〇 세조22607-115, 1991.5.24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금융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료하는 것임 * 위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이자율스왑거래이익을[LIBOR+2%×사채원금]이 아닌 [{(LIBOR+2%)-10%}×사채원금]으로 보겠다는 것(위 회계처리사례 참조)으로 질의 건과는 차이가 있으며, 기업회계상 이자율스왑거래이익은 [{(LIBOR+2%)-10%}×사채원금]으로 계상됨. 〇 재조예46019-114, 2000.03.21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46012-1960, 1998.07.16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8조 규정의 과세기간중의 수입자, 수입할인료, 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 중 부도 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법인46012-242, 1998.01.31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법인세법상 유가증권매각익과 상이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