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법인이 자기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당해 토지를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기존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취득한 토지를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협소한 공장을 확장할 목적으로 연접하여 있으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관계회사의 토지를 94년도에 합병으로 취득
- 당해법인의 기존 공장토지와 피합병인인 관계회사로부터 새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합해도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에 해당하나 취득한 토지의 임대료는 기준수입금액 3%에 미달한 상태에서 합병하였음.
○ 기존 공장건물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