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출한 기밀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모회사의 기밀비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출한 기밀비는 손금산입대상 기밀비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규정한 기밀비의 범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 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설립초기에 모회사의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기밀비를 집행하여 오다가 설립2개월후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상에 회사설립일로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설립일로부터 규정 제정전까지 지출한 기밀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에 규정한 기밀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기밀비의 범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3...18의 2 【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