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시설대여 법에 의한 시설대여호사로부터 운용리스방법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 리스물건 취득 가액 등의 일부를 부담하고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는 때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내용
- 운용 리스료는 매3월 14일에 지급(계약기간60개월)
- 기계 도입 시 가액의 10%와 수입부대비용을 (A) 가 부담(리스부대비용)
○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사용하던 중 (A)법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권에 중도 해지한 경우 당초 지급한 리스부대비용 중 선급분에 대한 손비인정 및 손익귀속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