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법인이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사실 판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6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 등을 5년 이상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 등의 취득경위(취득자금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등),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 및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하여 질의함. 가. 예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미등기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속교회 명의)을 양도한 경우. 나. 목사개인명의로 된 건물(미등기)을 양도한 경우. 다. 교회건물이 위치한 지번과 다른 토지(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라. 묘지(묘지설치허가를 받지않음)를 양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