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종전 같은 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귀속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종전 같은법 제40조의 4(현행 제50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