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의 중복적용시의 선택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6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회신] 1991년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종전 같은 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귀속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및 종전 같은법 제40조의 4(현행 제50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