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 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어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 사업자의 납부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 명의대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고지하여야 하는 지(부가가치세과 소관) ○ 다른 건설업자 명의로 신고한 법인의 공사수입을 부동산으로 대문변제 받아 당해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 그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을 유보 처분하여야 하는 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