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와 사전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시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제4항(1994.12.22 삭제전)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포함)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회사로부터 액면가 1,000원의 보증사채를 964원에 매입하고 만기상환일에 액면가 1,000원으로 상환된 경우 차액 36원이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에 의한 지급준비금설정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