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근거에 의해 1993.08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에 산재하여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을 집단화하기 위해 시화국가공단내 염색공업전용단지(31개사업주)를 조성하고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공동폐수처리장을 건설,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단체 및 기관의 견학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임.
[공동폐수처리장건설운영]
1) 경과
1991.12: 시화염색단지 조성 입지 승인(상공부, 건설부)
1992.11: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
1993.12: 부지 5,000여평 계약 완료(서부산업공단)
1994.08: 공동폐수처리장 착공
1996.05: 공동폐수처리장 준공(40,000톤/일 처리승인) (환경청)
2)운영방법
입주 업체들의 공동투자로서 모든 자산은 조합명의로 관리, 조합운영비는 회비로 충당, 폐수처리장 건설비 기체자금에 대한 원리금 및 폐수처리비는 별도부과 징수.
3) 공동폐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내역
| (단위:백만원) |
| | 구분 | 자체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업발전기기금 | 소계 | 비고 |
| 항목 | |
| 부지(5,140평) | 644 | 1,398 | - | 2,042 | |
| 폐수처리장건설비 | 886 | 8,309 | 3,000 | 12,195 | |
| 설계ㆍ감리 | 407 | - | - | 407 | |
| 실험기기 | 50 | 200 | - | 250 | |
| 소계 | 1,987 | 9,907 | 3,000 | 14,894 | |
[질의내용]
1) 건물에 대한 관리 및 감가상각 질의: 폐수처리에 직접관련이 없는(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되지 않는) 관리동(2,005㎡), 수위실(22.5㎡)과 직접관련이 된느 시설동(2,589.63㎡)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
가) 관리동은 기준내용연수를 40년
나) 시설동은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도 무제가 없는지 여부 및
다) 건물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별도계정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여부
2)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
가) 폐수처리시설은 크게 구축물,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별표2(27조관련) 구분 1의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므로 전체의 기준내용연수를 4년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나) 계리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폐수처리시설”계정으로 통합 관리 가능 여부
3) 비품잡기 및 공기구등에 대한 질의
가) 신설법인이므로 비품등 자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바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되며
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같은 비품이라도 장부에 별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4) 감가상각 및 범위액 계산명세서(별지 제6-6호 서식부표2)의 제출은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해 1997년 3월 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