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의 감가상각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1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근거에 의해 1993.08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에 산재하여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을 집단화하기 위해 시화국가공단내 염색공업전용단지(31개사업주)를 조성하고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공동폐수처리장을 건설,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단체 및 기관의 견학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임. [공동폐수처리장건설운영] 1) 경과 1991.12: 시화염색단지 조성 입지 승인(상공부, 건설부) 1992.11: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 1993.12: 부지 5,000여평 계약 완료(서부산업공단) 1994.08: 공동폐수처리장 착공 1996.05: 공동폐수처리장 준공(40,000톤/일 처리승인) (환경청) 2)운영방법 입주 업체들의 공동투자로서 모든 자산은 조합명의로 관리, 조합운영비는 회비로 충당, 폐수처리장 건설비 기체자금에 대한 원리금 및 폐수처리비는 별도부과 징수. 3) 공동폐수처리장 건설사업비 내역 | (단위:백만원) | | | 구분 | 자체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업발전기기금 | 소계 | 비고 | | 항목 | | | 부지(5,140평) | 644 | 1,398 | - | 2,042 | | | 폐수처리장건설비 | 886 | 8,309 | 3,000 | 12,195 | | | 설계ㆍ감리 | 407 | - | - | 407 | | | 실험기기 | 50 | 200 | - | 250 | | | 소계 | 1,987 | 9,907 | 3,000 | 14,894 | | [질의내용] 1) 건물에 대한 관리 및 감가상각 질의: 폐수처리에 직접관련이 없는(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되지 않는) 관리동(2,005㎡), 수위실(22.5㎡)과 직접관련이 된느 시설동(2,589.63㎡)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 가) 관리동은 기준내용연수를 40년 나) 시설동은 기준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여도 무제가 없는지 여부 및 다) 건물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별도계정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여부 2)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 가) 폐수처리시설은 크게 구축물,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별표2(27조관련) 구분 1의90.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이므로 전체의 기준내용연수를 4년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나) 계리를 구축물, 기계장치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폐수처리시설”계정으로 통합 관리 가능 여부 3) 비품잡기 및 공기구등에 대한 질의 가) 신설법인이므로 비품등 자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바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되며 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같은 비품이라도 장부에 별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4) 감가상각 및 범위액 계산명세서(별지 제6-6호 서식부표2)의 제출은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해 1997년 3월 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5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