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진성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 발행한 당좌수표를 당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산업공단내의 공장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기간중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차입한 금액은 없고 - 제품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할인료와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