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비업무용 임야의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 -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 수증 받은 임야(장부가액 245,918천원)가 수익발생 없이 종합토지세만 납부하는 관계로 1997년도에 약107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가.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임야를 국가기관(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와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게 매각 시에는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기준시가의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