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
-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 수증 받은 임야(장부가액 245,918천원)가 수익발생 없이 종합토지세만 납부하는 관계로 1997년도에 약107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가.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임야를 국가기관(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와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게 매각 시에는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기준시가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