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7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된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법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여금의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의 일부를 면제하게된 경우에도,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 채권금융협의회의 약정에 따라 관계회사 대여금이 일정기간동안 회수가 동결되고 이자는 당초 약정이율의 50%를 받게 되는 경우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동결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통칙 2-16-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97.4.1.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회사정리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97.4.1. 개정) 5.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6.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13.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