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
[회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 기 성립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상주식 : (주)○○방송(○○) 40만주 (지분 2%) * 액면가액: 5,000원, 상속세법상 평가액: 4,100원 ○ 거래내용 | ○○(주) | 특수 관계법인 ================> - 1993.09.24 양도 | ○○전장(주) | - 양도가액 25억 (1주당 6,250원) ○ 당해주식 매매동향 (비상장 주식) | 거래일자 | 주식수 | 매매가액 | 1주당가액 | 거래 당사자 | | 1992.07.27 1993.12.22 1994.11.02 | 200,000 400,000 200,000 | 15억 원 72억 원 31억 원 | 7,500원 18,000원 15,500원 | ○○양행→이○○ ○○→○○컴퓨터 신○○→○○컴퓨터 | [질의내용] ○ ○○(주)가 1993. 09. 24. 특수 관계있는 자인 ○○전장(주)에 양도한 ○○방송주식 400천 주의 시가가 무엇인지 여부 (갑설) - 1992. 07. 27. 거래된 주당 7,500원을 시가로 본다. (을설) - 1993. 12. 22. 거래된 주당 18,000원을 시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