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야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 시 비업무용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9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건설 가계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건설가계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양업시설을 건설중에 다른사업을 겸업하게된 경우 주업판정과 관련하여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건설중인 자산(건설가계정)을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