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 있어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5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 있어서 각각 법인세법상의 처분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