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자금의 대손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회신] (제1안) 재경원에서 붙임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60-442, 1997.11.2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회 신 ] | | (제2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 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993.10.10공동주택 건설용지 구입한 후 3년이 경과한 1996.10.1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때 유예기간 경과전 사업연도의 당초신고과세표준금액과 손금불산입되는 지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