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보유주식을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주식을 평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투자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동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