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보유주식을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동 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주식을 평가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동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투자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9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동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