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스포츠 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매출액,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광고 선전의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의류, 용품 및 신발에 관한 세계적인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동제품의 도ㆍ소매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위 그룹의 홍보담당 관계회사가 해외의 유명 테니스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수를 활용한 광고선전을 전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료, 광고선전물 제작비용, 동 선수에 대한 용품지원비용 등을 배부받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