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및 비품구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을 폐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5년 중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에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장부 전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상 가액도 1991년 이후분만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 확인되는 1991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5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