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을 폐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5년 중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에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장부 전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상 가액도 1991년 이후분만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 확인되는 1991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5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