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9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 이 금액이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