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였는바
○ 이 금액이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