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ㆍ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원으로부터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경락받은 토지를 그 취득가액에 은행이자 정도를 가산한 가액(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1) 공시지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지 ?
2) 과점주주가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 12. 2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76. 12. 31 개정)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4. 12. 31 개정)
1.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76. 12. 31 개정)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8. 5. 16 직제개정)
7의 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서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93. 12. 31 개정)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23조의 4 제2항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 3. 2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611, 87.03.0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재산01254-471, 87.02.21
【요 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자산의 차액은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