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효력 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6
′98.10.1. 재평가한 자산을 ′99.10.1.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10.1. 재평가한 자산을 ′99.10.1.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효력 유지 여부(′98.12.30. 재평가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9.16. 개정) ○ 재평가법 제8조의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12.30. 신설) ○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통칙 1-2-1…4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2-2…4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