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획정리되지 않은 산기슭농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용도변경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 자투리땅은 경사가 심하고 평수가 적어 농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중 ○○시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 당해 농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현황]
| | 쓰레기매립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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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 (2,500평) | 진입로 (500평) | 자투리땅 (1,000평) | | * 진입로 및 자투리땅의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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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도로 | | | |
| 2공장 (1,033평) | | | | |
| 도로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