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4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같은 규정 본문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규칙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