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청장이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사전 약정이 없는 경우 1998년도 중 인정이자 계산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