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을 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로 설립된 법인이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유지보수ㆍ기술자문 등을 하는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