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존의 법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공장을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의 기존법인이 같은 지역에 법인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