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제조업 등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등에 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은행적금 등에 대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 소득인 『제조업 소득등』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