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차입금의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의 차입당시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나 동 자금을 별도로 예금하지 아니하고 일반운영자금과 구분 없이 운영하다가 건설 기성 고에 따라 대금지급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