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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요 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조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2에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받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